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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채용시 무조건 날인하고 상호 교부해야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날인후 교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니,

각각 날인후 총 2부를 스캔해놓으시고, 그중 1부를 직원에게 제공해주시구요.

스캔해놓은 근로계약서를 이메일이나 그룹웨어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발송해서

교부했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최저임금 위반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시간급 10,03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유급주휴 8시간포함)시
최저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직원 채용하는 것은 힘들구요.

만약 최저임금 미만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시 연봉책정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에 비과세 되는 항목(식대와 자가운전지원비)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의미는 직원의 소득에서 세금을 책정하지 않게 되는 항목으로,

이러면 임직원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식대는 20만원 (2023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

자가운전비도 20만원입니다.

이중 자가운전은 직원 명의의 차가 있어야 하고, (차량등록증 제출 필수)

출퇴근시 이용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담당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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