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취업규칙을 사규로 정하고,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그룹웨어에 공지사항 등으로 올려놓으면 편하죠) 취업규칙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공지한 내용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10인 미만은 안해도 되는 것인가?네. 취업규칙 작성이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다만, 향후 근로자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음으로, 작성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아래는 2024-01-11 공지된 상세한 내용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표준취업규칙 세부 내용도 존재하고, 작성시 주의사항등도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제목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담당부..

직원의 채용시 무조건 날인하고 상호 교부해야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날인후 교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니, 각각 날인후 총 2부를 스캔해놓으시고, 그중 1부를 직원에게 제공해주시구요. 스캔해놓은 근로계약서를 이메일이나 그룹웨어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발송해서 교부했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구요.최저임금 위반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 최저임금 (2025년 기준)시간급 10,030원이며,주 40시간 근무(유급주휴 8시간포함)시최저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요즘 최저임금으로 직원 채용하는 것은 힘들구요.만약 최저임금 미만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시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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